행정해석 질의회신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의 과세물품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3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주로 텔레비젼 카메라로 사용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주로 텔레비젼 카메라로 사용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텔레비젼 카메라로 취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텔레비젼 카메라에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기능이 추가된 8㎜ VTR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에 있어, 본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3 제2호의 물품 분류상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와 텔레비젼 카메라 중 어느 물품에 해당하는지 ※ 참고사항 일반적으로 본 제품은 녹화나 재생용으로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으며 카메라기능인 촬영용으로 사용하고, 외관상으로는 텔레비젼 카메라로 볼 수 있으며, 카메라 부분과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부분은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고, 가격구조는 텔레비젼 카메라 부분이 높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