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부분품인 DECK가 텔레비젼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 또는 재생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의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부분품인 DECK가 텔레비젼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 또는 재생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문의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비디오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일부구성품인 천연색 모니터(Color Monitor)가 분리형 텔레비젼용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수상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나"에 게기한 "분리형 텔레비젼용의 수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또한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부분품인 DECK가 텔레비젼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 또는 재상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 음향기록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의 가에 게기된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품명 Deck 본체
2. 물품내용 본 Deck는 주회로부 및 신호발생부와 함께 VHS Standard VTR Tape production machine을 구성하는 일부임
3. 용도 및 기능 VHS Std VTR Tape production machine은 VTR 제조시, 생산 line에서 VTR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표준테이프(Alignment tape)를 제작하는 표준테이프 제작장치이며,
신호발생부에서 발생된 각종 영상을 주회로부에서 tape에 기록할 영상으로 변환 조정한 후 본 Deck에 loading된 reel상 tape에 기록하여 주는 장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