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형여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02
소형여과기가 단순히 어항속의 물고기 배설물을 거르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소형여과기가 단순히 어항속의 물고기 배설물을 거르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펭귄여과기는 고여있는 어항물을 끌어올려 위에서 떨어뜨려줌으로서, 어항물을 움직이게 하여 대기중에 산소를 공급하여 주고, 물고기의 배설물을 부착시켜 어항속의 물을 맑게 하여 주는 기능을 하는 기계입니다. ○ 이 기계의 특별소비세 괴세 대상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