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하치장 운반도중 파손된 전자제품의 특별소비세의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9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하치장으로 운반도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하치장으로 운반도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 소속 자동차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전자제품을 대전하치장에서 서울하치장으로 운송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상당량의 제품이 완전 파손 되었음. ○ 제조업체에서는 파손된 제품을 공장으로 재반입하였으며 폐기처분(아직 폐기처분하지 아니하였음) 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조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동 제품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을수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