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의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9
VIDEO Cassette data Recorder가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연구 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면제는 사진기와 촬영기만 해당되는 경우므로 귀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VIDEO Cassette data Recorder가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연구 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면제는 사진기와 촬영기만 해당되는 경우므로 귀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귀문 “가”의 관세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서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대학에서 대학교육 및 연구용품으로 문교부외자사업과의 품목확인, 도입물품 명세확인 및 ○○진흥회의 국내생산 불가능 품목 확인을 거쳐 다음 물품을 구입한바 이에 따른 관세 및 특별소비세 면세 조항의 법률적 해석에 대하여 질의함. 나. 구입한 품목명 : Video Casstte Data Recorder $23,749 [질의 내용] 가. 관세에 대한 질의 (1) 위 품목의 경우 관세법 제28조 의 5의 1항 2호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 1호 의 적용을 받아 관세가 감면 되는지 여부 (2) 위 항에는 적용되나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 2호 를 적용 과세할 수도 있는지 여부 나. 특별소비세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8호 및 17호를 적용 조건부 면세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