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를 양도시 매매계약서・매도증서 등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1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양도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등은 인지세가 면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받은 토지를 귀하가 순천시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토지양도자인 귀하가 작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순천시가 작성하는 것이 아님. 다만, 귀하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에 양도하는 토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 등은 인지세가 면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시 소재 개인소유 토지를 ○○시 도로편입관계로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보상관계로 관계서류일체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증명 1통,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 3통)를 ○○시가 지정한 사법서사에게 제출하였는데 인지세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기에 지불하였습니다.(보상비 1,3000만원, 인지세 22,500원) 이 경우 국가가 작성하는 문서에 인지세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