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에 관한 것으로 재무부와 협의할 사항임. 다만, 모피제품은 고가, 고세율 물품임으로 국내유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위 건은 세제에 관한 것으로 재무부와 협의할 사항임. 다만, 모피제품은 고가, 고세율 물품임으로 국내유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한 ○○대사는 1988.01.12 국내 면세상점에서 밍크코트 1벌(면세가격: U$3,900)에 대한 면세구입을 당부에 신청하였으나, 당부는 특별소비세법 제1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에 의하여 동물품이 면세허가 물목이 아님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음
나. 연이나, 다른 주한 대사관은 부터도 유사한 면세구입 요청이 있으며, 주한 외교관이 동 물품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들여오는 경우 관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국내 면세점에서의 면세구입을 불허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밍크코트를 면세허가 품목에 추가하는데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