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홍차믹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3
“홍차믹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합성음료 (기호음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 물품인 “홍차믹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합성음료 (기호음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홍차옆에서 추출한 홍차엑기스 25%와 효소 분해한 옥수수 전분 75%를 단순 배합하여 제조한 「인스탄트 홍차」에 설탕만을 추가로 단순 배합하여 별첨의 제조 방법으로 「홍차믹스」를 제조 판매할 경우, 이 제품에는 천연원료인 홍차엑기스와 효소 분해한 옥수수전분이 10%이상 함유되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제3종 제4호 나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