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근로복지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9
근로복지공사는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동 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근로복지공사는 인지세법 제4조 제5호에 규정한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동 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복지공사에 대한 기채행위에 대하여 인지세 비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제세법 제4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