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사는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동 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근로복지공사는 인지세법 제4조 제5호에 규정한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동 공사가 작성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복지공사에 대한 기채행위에 대하여 인지세 비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제세법 제4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