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카시마아, 카멜, 모헤아, 알파카, 앙고라 등이 모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9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사와 모직물에서의 모라 함은 토끼의 모를 제외한 기타 동물의 모를 말함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사와 모직물에서의 "모"라 함은 토끼의 "모"를 제외한 기타 동물의 "모"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카시마아, 카멜, 모헤아, 알파카 앙고라 등의 털이 특별소비세법 별표 제4종에서 말하는 "모"의 범위에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