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반식 전자완구가 연주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물품으로서 주로 어린이들의 완구용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건반식 전자완구가 연주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물품으로서 주로 어린이들의 완구용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9호 “나”의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반식 어린이 전자 완구를 개발하여 시판할 예정이오나 본 제품이 특별 소비세법 제1조 및 동시행령 제1조에 의한 별표 1의 2종 9호 나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가. 제품의 특징
(1) 사용 대상자 : 4세 - 7세 (유아원, 유치원생)
(2) 판매 경로 : 완구점
(3) 판매 예상 가격 : 소비자 가격 기준 \25,000 (부가세 포함)
(4) 제품의 특징
| 구분 | 특징 | 비고 |
| 소비 전력 | 1W | |
| 건반수 | 17개 | |
| 정격 출력 | 0.5W | |
| 정격 전압 | DC 6V ONLY (AAM BATTERY 4개) | |
| 규격 | 363㎜ X 148㎜ X 31㎜ | |
(5) 타 전자 악기와의 차이점
| 구분 | 전자완구 | 전자악기 |
| 상품 | 완구류 (완구목적) | 악기류 (연주목적) |
| 전원 사용 | DC ONLY | AC, DC 겸용 |
| 화음 | 불가(눌름건반 우선방식) | 가능 (3음 화음) |
| 옥타부 | 2.5옥타부 | 3옥타부 이상 |
| 건반크기 | 어린이기준(약13㎜) | 성인건반 (표준SIZE) |
| 기타 | - | ㆍ메모리 가능 ㆍ풍부한 음색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9호 나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