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계약서의 사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0
갑”은 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갑”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위 사본도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갑”은 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갑”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위 사본도 과세대상 문서임, 2. 기본 계약서의 보완문서(주문서등)에 인지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완문서 작성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되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인제세액이 15만원이 이를 때 까지 첩부하면 되고 이후 계약기간 내에는 추가부담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인지세법 상 과세문서인 계약서는 하나라 해도 그 계약서가 수통 또는 수회 작성되면 인지 또한 그 수만큼 각각 양당사자가 첩부하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 우연히 어느 서적을 보니 그 내용인즉, 계약시 인지세는 양 당사자가 서로 각각 부담해야 되므로, 이를 합법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을 1통 작성하고 또 이를 1통 복사한 후 (사본) 갑은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복사한 사본을 보관하되 이 경우 증거자료로서의 가치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본상에 「본문서는 원계약서의 사본임이 틀림없고 원본은 서명자가 보관중임을 확인한다」라는 문귀를 기재하여 원본 보관자(갑)의 서명날인을 해두는 방식을 취하면 인지 첨부액이 1/2로 절감된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이 맞는지 질의함. ○ 또한 기재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원본계약서가 1통 있고, 그에 따라는 수개의 개별계약 (주문서 or 발주서 형식의 문서)으로서 1:10의 주문계약등이 이루어질 경우, 인지세의 첨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