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의 제조자가 보세구역으로 직접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수출면장과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수출업자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수출하는 세관)으로 직접 반출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수출면장과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수출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다.
상세내용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보세구역으로 직접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수출면장과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되는 것임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수출업자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수출하는 세관)으로 직접 반출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수출면장과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수출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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