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기세탁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8
전기세탁기 세탁조의 1회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면 탈수조의 크기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전기세탁기 세탁조의 1회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면 탈수조의 크기에 관계 없이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2항 2종 3호의 전기세탁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금번, 개발, 생산예정품목인 대형 세탁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가. 질의대상 제품 (1) 개발예정제품은 세탁조와 탈수조의 기능이 분리된 2조식 세탁기로서 (2) 상공부형식승인허가기준으로, 세탁조용량이 6.2kg이며, (3) 탈수조용량이 6.0kg 미만인 제품임. 나. 질의사항 위의 개발예정세탁기가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