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8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광고신청서 작성자인 광고대행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광고신청서 작성자인 광고대행업자(B사)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지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문의함. 가. 광고주인 A사는 광고대행업자인 B사와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공사에 자기명의로 광고신청서[○○공사 소정 양식]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경우에 위 광고신청서에 붙일 인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장이 있어 문의함. (1) - B사 이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1-4에 따르면 과세문서가 대리인 명의로 작성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문서작성자이기 때문이다. (2) - A사 이다. - B사는 다만 광고 업무를 대행할 뿐 인지세 납세의무는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