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에어콘의 부품이 작업과정에서 훼손된 경우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8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승용차의 카쿨라용 증발기ㆍ응축기ㆍ압축기)이 승용차에 조립 부착하는 작업과정에서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것이라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때에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공기조절기 관련제품 (승용차의 카쿨라용 증발기ㆍ응축기ㆍ압축기0”이 승용차에 조립 부착하는 작업과정에서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것이라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때에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를 제조 및 판매함에 있어 고객의 주문에 따라 역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에어콘을 장착하고 있고,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1항에 의거 당사가 에어콘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는 동 에어콘을 장착한 승용차의 반출에 대한 특별소비세 신고 납부시 세액 공제하고 있음. ○ 에어콘은 크게 나누어 Evaporator, condensor, Compressor. Kit의 4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Kit를 제외한 3부품은 개별적으로 역시 특소세 과세물품이며, 구입방식은 동 부품의 미조립 상태로서 조립품으로 간주 단가 책정하고 조립품 단위로 특소세 부담하고 있음 ○ 당사의 경우 승용차에 에어콘 장착작업은 상기 부품을 개별적으로 작업순서에 의해 승용차에 장착시키는 바, 이때 작업자의 실수 으로 동 부품이 훼손될 경우(훼손품은 사용불가. 폐기처리함) 훼손된 당해 부품만 구입, 대체장착하여 에어콘 완성 및 장착한 후 승용차를 판매하고 있음. ○ 이 경우 특소세 과세물품인 에어콘의 일부부품(상기 4부품중)의 작업중 훼손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갖추고서 해당 품목만을 구입하여 에어콘 완성 장착 후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신고 납부시 동 부품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을 동법 기본 통칙 5-1-1...20 및 5-1-4...20에 의거 제조공정에 직접 사용된 결감 분으로써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