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승용차의 카쿨라용 증발기ㆍ응축기ㆍ압축기)이 승용차에 조립 부착하는 작업과정에서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것이라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때에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공기조절기 관련제품 (승용차의 카쿨라용 증발기ㆍ응축기ㆍ압축기0”이 승용차에 조립 부착하는 작업과정에서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것이라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때에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를 제조 및 판매함에 있어 고객의 주문에 따라 역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에어콘을 장착하고 있고,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1항에 의거 당사가 에어콘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는 동 에어콘을 장착한 승용차의 반출에 대한 특별소비세 신고 납부시 세액 공제하고 있음.
○ 에어콘은 크게 나누어 Evaporator, condensor, Compressor. Kit의 4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Kit를 제외한 3부품은 개별적으로 역시 특소세 과세물품이며, 구입방식은 동 부품의 미조립 상태로서 조립품으로 간주 단가 책정하고 조립품 단위로 특소세 부담하고 있음
○ 당사의 경우 승용차에 에어콘 장착작업은 상기 부품을 개별적으로 작업순서에 의해 승용차에 장착시키는 바, 이때 작업자의 실수 으로 동 부품이 훼손될 경우(훼손품은 사용불가. 폐기처리함) 훼손된 당해 부품만 구입, 대체장착하여 에어콘 완성 및 장착한 후 승용차를 판매하고 있음.
○ 이 경우 특소세 과세물품인 에어콘의 일부부품(상기 4부품중)의 작업중 훼손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갖추고서 해당 품목만을 구입하여 에어콘 완성 장착 후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신고 납부시 동 부품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을 동법 기본 통칙 5-1-1...20 및 5-1-4...20에 의거 제조공정에 직접 사용된 결감 분으로써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