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가대표선수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요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전 문
[회신]
현행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가대표선수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요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1년도 ○○시청 예산중 재산예산항목으로 경기정요트 장비구입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현재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이므로 수입해야하나, 세법상 요트는 특소세에 해당되어 과중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2) 이에 관한 관세 및 특소세 과세대상여부와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세청에 질의한바, 별첨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3) 실은 ○○시청 예산이고 ○○시 재산구입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실무를 ○○시가 주관이 되어 해야하나, 담당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수입 및 일반무역에 관한 사항에 다소 미흡하여 저희 ○○요트협회에서 대신하여 질의요청하는 바입니다.
4) 현재 조세감면법상 국내 생산 불가능한 품목중 경기정 장비(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 구입에 있어서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던것을 198.12.31 자로 전면 폐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일반개인이나 또는 협회등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 일수있으나 국가예산으로 책정되고, 국가재산으로 구입하며, 선수들의 경기력향상 및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국위선양에 일몫을 할수있도록하는 취지에서 국가예산으로 수이하는 경기정에 한하여서는 특별추천및 관련근거를 만들어 특소세를 감면하여 그부분만큼 장비를 더 구매하거나, 또는 적은예산으로도 우수장비를 구입할수 있도록하여 주심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1) 현재 ○○시청 1991년도 예산중(재산구매) 장비구입(경기용요트)에 있어서의 특소세 과세대상여부
질의2) 만일 내야한다면 그 부분만큼 장비구매를 못하므로 예산집행상 어려움이 뒤따르오니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
* 현재 ○○시청 소속 국가대표선수는 한국요트 국가대표선수중 80%이상이 소속되어있고, 1986아시안게임, 1988올림픽, 1990북경아시안게임등에서 금,은,동등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세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올려 국위선양과 국민체육진흥에 막대한 공헌을 하는 경기단체입니다.
* 첨부 : 관세청 민원회신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8호 【】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조건부면세】
○ 특별소비세법 부칙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