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당사자간의 기명・날인이 없는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금전소비대차 계약당사자간의 기명․날인이 없는 은행창구비치 열람용 또는 거래처에 교부․안내하는「공시용(公示用)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금전소비대차 계약당사자간의 기명・날인이 없는 공시용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금전소비대차 계약당사자간의 기명․날인이 없는 은행창구비치 열람용 또는 거래처에 교부․안내하는「공시용(公示用) 은행여신 거래약관」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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