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크리너(AWRA-2001)가 차내의 공기정호 및 냄새 제거는 몰론 곰팡이 및 각종 세균의 살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기능이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공기청정기에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음식점ㆍ병원ㆍ자동차ㆍ선박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인 AWRA-2001이 차내의 공기정호 및 냄새 제거는 몰론 곰팡이 및 각종 세균의 살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기능이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일본의 AIR CLEANER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폐사에서 수입한 AIR CLEANER에 관하여 작년에 관세청 세 번 분류과에 질의해본 결과 0000.00.0000으로 세 번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했으며, 8월 21일 통관 시에 16%의 세율을 적용, 세금을 내고 통관했으나, 그 뒤에 폐사의 제품 자동차용 AIR CLEANER는 비가정용으로서 세 번 0000.00.0000의 세율 13%를 적용 받아 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선적분에 대하여 1990년 12월에 통관 신고를 하였더니 특별소비세를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폐사 제품이 특별소비세에 적용되는지의 여부
* 첨부 : 기통관한 수입면장 COPY 1부
환급 결의서 COPY 1부
본제품의 CATALOGUE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