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 정유공정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29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는 정유공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에 정한 정유공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장에 특정제품(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으로 과세제품과 비과세제품이 혼합으로 구성됨)을 생산하는 별도공정(제품의 혼합공정)이 없어 ① 제조장 내 대기하는 수송차량(TANK ROLIY)의 저장탱크를 별도의 제조공정으로 하여 당해 제품을 생산(혼합제조)·반출하는 경우 ② 제조장에서 하치장(저유소)으로 각각의 제품을 수송하고 하치장 내의 저장탱크에서 당해 제품을 생산(혼합제조)·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및 기본통칙 2-4-4…6에 의하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정유공정상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반출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 또 그대로 사용된다 함은 생산과정의 편의상 다음 단계의 원료가 되는 석유류를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 제조장 내 대기하는 수송차량(TANK ROLIY)의 저장탱크를 별도의 제조공정으로 하여 당해 제품을 생산(혼합제조)·반출하는 경우 제조장 내 수송차량의 탱크 내에서 과세제품과 비과세제품을 혼합하여 비과세제품(최종제품)을 생산하여 반출한 경우도 공정의 연속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는 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특별소비세 과세제품의 과세 여부 2. 제조장에서 하치장(저유소)으로 각각의 제품을 수송하고 하치장 내의 저장탱크에서 당해 제품을 생산(혼합제조)·판매하는 경우 당해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하치장에 이동한 특별소비세 과세제품과 비과세제품을 혼합하여 하치장 내 저장탱크에서 당해 제품을 혼합제조 후 판매한 경우 당해 제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과세제품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장반출시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