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당초 계약의 계약기간연장만을 합의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8
당초 체결한 계약사항 중 계약기간연장만을 합의한 문서로서 당초 계약기간 내에 작성한 것이면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기간 경과 후에 작성한 것이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당초 체결한 계약사항 중 계약기간연장만을 합의한 문서로서 당초 계약기간 내에 작성한 것이면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합의서를 당초 계약기간 경과 후에 작성한 것이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없이 쌍방 구두 승낙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의 작성이 없는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2. 귀문 나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시마다 작성하는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는 기본 계약서에 대한 보완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체에 근무하는 구매담당 사원입니다. 업무상 인지교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쌍방합의에 의해 목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고 하였을 경우 (1) 계약연장 시 합의서 작성하였을 경우 이 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2) 계약연장 시 합의서 작성은 하지 않고 구두승낙 으로 계약 연장 시 인지세 과세여부 나. 계약서 작성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음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