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차용약정서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상환방법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8
차용금 상환 방법변경 계약서가 당초 작성한 차용약정서상의 계약기간 내에 작성한 것으로서 상환 방법의 변경만을 약정한 문서이면 “권리의 변경에 관한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차용금 상환 방법변경 계약서가 당초 작성한 차용약정서상의 계약기간 내에 작성한 것으로서 상환 방법의 변경만을 약정한 문서이면 인지세기본통칙 1-3-8...1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변경에 관한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차용약정서를 징구하고 대출을 한 후에 동 차용약정서상의 내용 중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상환방법 변경 계약서가 인지세법상 어떠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은행이 차용약정서를 징구하고 대출을 한 후에 동 차용약정서상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또는 금액의 변경이 없이 당초 계약기간 내에서 상환방법을 만기상환 식에서 할부상환 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바, 나. 동 계약의 증서인 상환방법 변경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변경에 관한증서”에 해당하는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1-3-8...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