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감증명교부신청서의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18
인감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위임장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인감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위임장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문: 단순한 보통사람의 인감증명서의 교부신청에 있어 본인이 직접 교부신청을 하지 못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교부신청을 하는데 후면의 위임장에 인지 50원을 첩부하여야 하는지 다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 답: 1 - 그 위임행위는 인지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가 아니므로 첩부를 요하지 않는다. 답: 2 - 그 위임장은 과세문서로서 인지 50원을 첩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