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인감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위임장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문: 단순한 보통사람의 인감증명서의 교부신청에 있어 본인이 직접 교부신청을 하지 못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교부신청을 하는데 후면의 위임장에 인지 50원을 첩부하여야 하는지 다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
답: 1
- 그 위임행위는
인지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가 아니므로 첩부를 요하지 않는다.
답: 2
- 그 위임장은 과세문서로서 인지 50원을 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