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 등 면세용으로 판매함으로써 환급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환급신청을 함
전 문
[회신]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등 면세용으로 판매함으로써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정한 환급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유사간 제품의 교환(동종ㆍ이종) 또는 구입이 일어나고 다른 정유사에서 교환된 물품으로 수출 등 면세공급용으로 판매 후 특별소비세 환급을 하고자 하는 바, 특별소비세 환급 관할 세무서에 대하여 아래의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제품을 판매 및 대여한 정유사의 관할 세무서에 제품을 면세공급용으로 판매한 정유사(차입 및 구입한 회사)와 연명으로 신청한다.
(을설) 제품을 차입 및 구입한 정유사의 관할 세무서에서 제품을 면세용으로 판매한 정유사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병설) (갑설)ㆍ(을설) 모두 맞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