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기열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06
전기열풍기(티크롬팬히타 및 쎄라믹히타)는 송풍장치와 가열장치를 갖춘 난방온풍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회신] 귀문의 전기열풍기(티크롬팬히타 및 쎄라믹히타)는 송풍장치와 가열장치를 갖춘 난방온풍기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기열풍기의 과세물품 제2종 제1항의 난방온풍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소비세 품목 해당 여부는 본사에서는 1985년도부터 티탄산바륨(BaTi O₃)를 원료로 한 절전형 세라믹 발열체(약 185℃)를 이용한 열풍기를 제작하여 일본에 수출하여 왔습니다. 한편 국내 판매를 시도코자 제반 허가절차를 취하였으며, 형식승인에 있어서는 정확한 분류항목이 없어서 전기온풍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절전형(에너지 절감 48%) 열풍기로서 세탁물 등의 건조 및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입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법상 난방온풍기의 과세항목에 적용한다면 특별소비세를 합한 총원가가 증가한 차질로 인하여 공장의 생산 및 수출을 일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