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선체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7
관광안내 및 관광객 수송용 선박이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모타보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주거시설을 구비한 선실을 갖추어 오락・레저용으로 특수제작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대형요트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관광안내 및 관광객 수송용 선박이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모타 보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주거시설을 구비한 선실을 갖추어 오락·레저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대형요트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충청북도청의 충주댐 주변 관광개발에 의거 내연기관을 갖추고 길이 15m 이상인 모타보트를 건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관광안내 및 관광객 수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법인)로부터 선박건조 주문이 있어 질의함 15m를 초과하는 모타보트는 특별소비세법에 제외되어 비과세인 것으로 세법 예규에 예시되어 있는 바, 동 선박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