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특수 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7
TRACKER TRIL BOSS 4X4 (배기량 244cc, 폭 44.5인치, 길이 73.2인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TRACKER TRIL BOSS 4X4 (배기량 244cc, 폭 44.5인치, 길이 73.2인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특수장비를 미국에서 수입공급하는 폐사에서는 금번 첨부의 카다로그와 같이 고지애까지 건설 장비 및 재재류를 운반하는 툭수용도 전용차량(HSK품목분류8709)을 ○○세관을 통해 수입, 통관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측에서는 이것을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 자동차(HSK품목분류8703)로 간주하여 폐사가 제출한 사용용도와 사용치를 뒤로한채 특소세 적용품목으로 규정후 특소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나. 이와 같이 장비를 들어와 적재적소에 사용치 못하고, 또 특소세를 납부함으로써 크나큰 경제적 손실도 입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