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를 함유한 펠트(Felt)상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중 “모제품의 것”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청에서 질의한 모를 함유한 펠트(Felt)상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중 “모제품의 것”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1류 제2호에 게기된 “융단”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품명 : Furnishing Article (Kashmere Mat)
나. 규격 및 성분 : Cotton 약 68%, Wool 약 32% 함유한 felt에 꽃무늬를 자수한 것으로 가장자리에 떨이 많이 돌출되어 있음. (60 x 90 cm , 90 x 120 cm , 120 x 130 cm 등의 종류가 있음).
다. 용도 : 표면깔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