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표면깔개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03
모를 함유한 펠트(Felt)상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중 “모제품의 것”에 해당함.
[회신] 귀청에서 질의한 모를 함유한 펠트(Felt)상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중 “모제품의 것”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1류 제2호에 게기된 “융단”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품명 : Furnishing Article (Kashmere Mat) 나. 규격 및 성분 : Cotton 약 68%, Wool 약 32% 함유한 felt에 꽃무늬를 자수한 것으로 가장자리에 떨이 많이 돌출되어 있음. (60 x 90 cm , 90 x 120 cm , 120 x 130 cm 등의 종류가 있음). 다. 용도 : 표면깔개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