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세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4
달리 용기 속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열을 가하는 저장식 온수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순간온수기라 함은 순간온수기를 수도관에 연결하여 온수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의 것으로 파이프의 내심에 발열체를 투입한 형태의 것과 파이프의 외관에 발열체를 부착한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품이 위 물품과는 달리 용기속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열을 가하는 저장식 온수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세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1. 세정기의 용도 세정기는 종래의 비데(bidet)를 개량 발전시킨 것으로서, 가정에 기존 설치된 좌변기에 간단히 부착시킴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온수를 공급 분사시킴으로써 상쾌감을 주며 국부에 청결은 물론 치질이나 변비의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세정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본 좌욕기는 화장실 양변기 옆에 온수공급기겸 콘트롤박스를 놓고 이것과 연결된 스프레이건을 양변기 좌판 아래에 장치함으로써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좌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수공급기겸 콘트롤박스의 내부구조는 수도 또는 변기 물탱크에서 솔레노이드 밸브에 배관하여 펌프를 경유 물통에 연결하고 물통에서 압력체크 밸브를 경유 양변기 좌판 아래부분에 고착시켜 놓은 스프레이건에 연결 공급되게 한 것이며, 제어회로로서 전원에서 누전차단기를 경유 파워스위치에 연결하고 파워스위치는 물통에 설치되고, 물통의 히터에 연결된 온도조절 스위치에 연결함과 동시에 용량스위치를 경유 펌프 모우터에 연결하고, 또 용량스위치는 솔레노이드 밸브에 연결하며 모우터는 물통에 설치된 온도조절 스위치에 연결하며, 온도조절 스위치는 전원 스위치의 누전차단기에 연결시킨 것, 즉 스프레이건과 온수공급기겸 콘트롤박스에 온수공급과 온도 및 동작 제어라인을 결합시킨 일련의 장치입니다. 이와 같이 양변기 물통으로부터 공급받은 물이 히터에 의해 가열되는데 이것은 온도조절 스위치에 의하여 75℃가 넘으면 전원을 자동 차단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고 용량스위치는 모우터의 회전속도를 가감함으로써 펌프가 물을 공급 또는 분사하는 압력과 양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물통의 온수는 압력체크 밸브에 의해 펌프가 작동하여 흡입되는 양만큼 온수가 스프레이건으로 공급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물이 가열되는 내용설명 온수공급기겸 콘트롤박스 안에 장치된 물통은 플라스틱 사출물로 그 용량이 1.31ℓ인 정육면체이며, 그 한면은 구리판으로 되어 있고 이 구리판에 히터가 물통 내부로 부착되어 전원에 의해 물통 안에 가득차 있는 물이 가열되는 것입니다. 물이 가열되는 데는 절기에 따라 3 ~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3 ~ 5분 정도 가열하면 물의 온도는 저온 20℃ 적온 38℃ 고온 42℃로 조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 1분 이상 사용하면 따뜻한 물은 전부 분사되므로 물통 안의 물은 온도가 저하됩니다. 따라서 재사용시는 다시 3 ~ 5분간 정지한 후 물통 안의 물이 가열된 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의자 의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이유) ① 특별소비세법 제1조 (2)의 과세대상 물품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음(제2종 제6호 "전기·전열·가스 이용기구"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음) ②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물품의 특성·용도 등으로 볼 때 과세물품으로 볼 수 없다. ③ 기 수입 사용되고 있는 비데(bidet)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④ 물을 가열하는 원리도 순간온수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순간온수기는 파이프 안으로 물이 흐르면서 가열되어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 반해 본 기기는 밀폐된 물통에 히터가 들어가서 일정시간(3 ~ 5분) 지나야 물이 가열되며, 그 물은 1분 정도 사용하면 다시 찬물로 채워져 재사용시는 다시 일정시간(3 ~5분) 가열해야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