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천연색TV와 VTR이 일체로 결합된 제품은 천연색 TV로 형식승인된 것이라 하여도 천연색TV가 아니므로 면세쿠폰에 의한 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천연색TV와 VTR이 일체로 결합된 제품은 천연색 TV로 형식승인된 것이라 하여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한 천연색TV가 아니므로 면세쿠폰에 의한 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체로 CTV와 VTR이 복합된 일체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본 제품은 VTR보다는 CTV로의 활용도가 높고 전기용품 형식승인도 텔레비전 수상기로 받았습니다.
○ 당사는 현재 해외취업 근로자에게 CTV를 외화면세판매물품으로 공급하고 있는바, 상기 CTV와 VTR 복합제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