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온풍겸용 전기스토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14
온풍부분과 스토브 부분이 결합된 전기난방기는 온풍부분의 원가가 스토브부분보다 높은 것이면 공기조절기로 취급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스토브 부분의 원가가 높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으로 취급됨
[회신] 귀 질의 물품과 같이 온풍부분과 스토브 부분이 결합된 전기난방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온풍부분의 원가가 스토브부분보다 놓은 것이면 공기조절기로 취급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스토브 부분의 원가가 높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경리 실무자로서 공업진흥청에서 전기스토브로 형식 승인된 제품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1986년 9월 3일자로 질의한 바, 그 특성 및 주용도에 대한 회신(소비 22641-2148호)이 불명하여 다음과 같이 본 전기스토브에 대한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추가설명하고 재질의합니다. 본 제품은 반사판에 의한 반사식 난방이 주기능 및 용도인 기존의 전기스토브 내의 하단에 열선과 소형 FAN을(소비전력은 13W ~ 15W로서 FAN은 열선에 전기가 통전되면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회전하지 못하여 풍량 및 속도조절 기능이 없음) 내장하여 미세하나마 온풍이 나오도록 하여 공기를 대류시키는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서, 공업진흥청에서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8의 2호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별표3의 7호에 의거 전기스토브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며 원가 중 열선과 소형 FAN에 사용되는 재료비는 총재료비의 약 33%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전기스토브는 1. 전기용품 기술기준 별표8의 46호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별표3의 8호에 전기온풍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진흥청 전기용품 심사위원회에서 그 형식·구조·용도 및 기능이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8의 2호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별표3의 7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스토브로 형식승인된 것이며, 2. 본 제품에 내장된 소형 FAN은 열선에 전기가 통전될 때만 작동되며 풍량 및 속도 조절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가열장치에 관계없이 작동되며 풍량 및 속도 조절기능을 갖는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조절기(난방온풍기)에 있어서의 송풍기 기능과는 전혀 다른 것임 위 질의 물품은 공업진흥청에서 전기용품기술기준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그 구조 및 기능에 따라 전기스토브로 형식승인된 제품이므로 동 제품의 특성 및 용도가 전기스토브인 것이며,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조절기(난방온풍기)의 특성및 용도를 갖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물품이 비과세대상인지 또는 특성 및 용도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