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약서의 작성 없이 물품을 구입한 후 판매자 일방이 작성한 “대금지불청구서”에 의하여 대금지불과 동시에 영수증을 징구하였을 경우 위 “대금지불청구서”는 인지세과세문서가 아님.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구매계약서의 작성이 없이 물품을 구입한 후 판매자 일방이 작성한 “대금지불청구서”에 의하여 대금지불과 동시에 영수증을 징구하였을 경우 위 “대금지불청구서”는 인지세과세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물품 매매에 있어 구매자를 “갑” 이라 하고 판매자를 “을” 이라 하여 상호간 물품 매매 과정에서 문서(즉, 기본약정, 계약서) 작성 없이 “갑”은 “을”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지불청구서에 의거 대금지불과 동시 영수증 징구로 종결된 사항인 것으로서
가. “갑”이 보존하고 있는 “ 을”의 대금지불청구서에 인지세에 대한 납부 필인 또는 인지가 첨부 되어야 유효한 것인지 납부 필인 또는 인지가 첨부되지 않았을 때는 무효한 것인지 또는 무방한지 여부
나. 인지세 납부 또는 첨부되지 않은 청구서를 증빙하여 범법행위 해당 여부
다. 저의 의견은 사회통념상 실거래는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약정, 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을 때)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청구서에는 인지세 납부, 첨부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나 명확한 답변을 질의함.
라. 문서작성 없이 이루어진 청구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할 경우 기재금액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액인 50권에 해당하는 증서로 취급되는지 여부
○ 참고사항으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상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 할 때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회계규정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