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출결의서의 인지세의 과세문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06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지방자치단체장(면장)와 ○○조합 간에 물품구매를 계약한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임.
[회신] ○○조합이 질의한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지방자치 단체(면장)와 ○○조합 간에 물품구매를 계약한 문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면사무소)가 보관하는 ○○조합이 날인한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이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0호 및 인지세법 제4조 규정의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에서는 1987년도 정부보조분(국고금) 수도용 농약을 농수산부방제명령에 의한 면사무소 계획에 의거 공급하고 정부 보조금을 정산함에 있어 면사무소가 구입과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지출결의서에 납품 및 영수란에 당조합 직인을 날인하고 면사무소가 증빙서로 보관하는데 이 지출 결의서에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하라는 요청이 있기에 인지세법 제4조 (비과세문서) 1항2항 3항에 해당되지 않는 지를 또는 조세 감면 규제법 제81조(인지세 면제)10항에 해당되는 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0호 ○ 인지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