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과즙을 1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1991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 및 “○○”는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과즙을 1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991년 12월 31일 까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물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가. ○○ 배합비율
| 원료명 | 배합비율 |
| 영지추출액(고형분1%) 사과과즙 설탕 이성화당 구연산(결정) 비타민씨 니코틴산 아마이드 글루타민산나트륨 비타민비원 탄산까스 정제수 | 12% 10% 4.5% 6.08% 0.04% 0.024% 0.05% 0.0024% 0.0004% 0.785% 66.5182% |
| 계 | 100% |
나. ○○ 배합비율
| 원료명 | 배합비율 |
| 보리추출액(고형분 1%) 사과과즙 설탕 이성화당 구연산(결정) 비타민씨 니코틴산 아마이드 콜라 향료 탄산까스 정제수 | 9% 10% 3% 8.11% 0.062% 0.03% 0.03% 0.064% 0.784% 68.92% |
| 계 | 1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