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용 받침대(TRLPOD FOR SCREEN)은 텔레비전영사투사기용 스크린 받침대(삼각대)로서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TRLPOD FOR SCREEN)은 텔레비전영사투사기용 스크린 받침대(삼각대)로서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제품명 : TRIPOD FOR SCREEN (스크린용 받침대)
2) 용 도 : 영상투사기로 투사되는 화면은 일반적 방법으로는 벽에 부착시킨 전용 스크린으로 볼수 있으나 옥외, 회의실, 교육장 등에서 스크린의 부착이 용이치 못할시 TRIPOD를 사용하여 스크린을 받침대위에 올려 고정시켜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하여 볼수 있습니다.
3) 질의내용 : 다음의 경우 특별 소비세 과세 대상의 여부
(A) 스크린과 받침대(삼각대)를 동일 포장에 포장치 않고 별도 분리 포장하여 같은 수량으로 동시에 수입된 경우
예) 스크린 20개, 삼각대 20개
(B) 삼각대만 수입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