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스피커 시스템의 범위"에 관한 회신문(재조법 1265.3-321, 1984.03.19)을 참고
붙임 :
※ 재조법 1265.3-321, 1984.03.19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의 스피커 시스템은 과세대상품으로 알고 있으나, 스피커 알맹이(SPEAKER UNIT)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스피커 시스템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