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류재고량에 대한 재고조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2
석유류 가격인하 시에는 사후 기장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음.
[회신] 1. 유류의 가격 및 세율의 조정과 매스컴 보도등 석유류 정책에 관한 것은 당청 소관 업무가 아님. 2. 석유류 가격인하 시에는 사후 기장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 (1) 1987.09.15.일자 신문 및 라디오 (TV) 방송 보도. (2) 방송. 신문보도 중 현재의 유류가격에서 10퍼센트 가량 인하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 요구 (3) 인하될 때의 유류재고량에 대한 세률조정 요구 나. 위 관련 보도내용을 들은 유류판매업계에서는 종전과 같은 각종석유류를 많은 저장량을 확보치 아니하고 가격인하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가격인하와 동시 사입(입고) 하려는 것들이 통상적인 상거래상의 예 일것임. 다.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으로서, 방송과 신문상에서 보도 된 후 2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처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은 (1) 위에서 기술되 있는 바와 같이 방송과 신문보도를 하게된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알고자 하오니 정부의 관계당국과 방송국 및 신문사 당국의 속시원한 해명을 듣고자 함. (2) 유류가격을 인상했을 때에는 인상발표와 동시 당해업 소관 세무서는 석유판매업소를 급습하여 석유류의 재고량을 조사한 후 당해 재고량을 확인 인상된 세율을 적용 세금을 부과하게 하여 납세의무 이행주치등 하고 있으나 그와는 반대로 석유류 가격이 인하될 시에는 인하에 따른 아무런 조치 없이 말단의 석유류 판매업자들 많이 손해를 보면서 년중 계속적으로 많은 재고량을 확보하여 저장하게 하여야 되겠는지 여부. (3) 물가의 변동 억제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석유류 가격 인하할 때에는 위 (2)항에서 기술되 있는 재고량 조사와 동시 가격인하에 따른 세를 조정되어 공평한 과세부과로서 석유판매업계를 돕고 육성하게 되어야 되겠다고 사료되어 건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