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자 또는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 통상 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할 때에는 위 판매자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자 또는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 통상 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할 때에는 위 판매자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갑” 법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금액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위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출하는 때의 가격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은 경기도 용인군에 제조장을 두고 (본점소재지 : 서울) 화장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제조 물품중 특수화장품인 “아이샤도우”(별표 1의 제1종 제2류 제5호)를 아래 거래내용과 같이 판매할 경우 “갑”법인의 특별 소비세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아 래
| 제조법인 “갑”의 판매상황 | 매출거래선의 판매가격 | 비고 |
| 매출거래선 | 판매비율 | 판매 단가 | 관계 |
| “을”법인 | 95% | 갑당 1,000원 | “갑”법인과 특수관계 | 갑당 1,200원 | : 주(1) 참조 |
| “병”개인 | 3% | 갑당 1,000원 | 타인 | 갑당 1,190원 | |
| “정”개인 | 2% | 갑당 1,000원 | 타인 | 갑당 1,210원 | |
| 계 | 100% | | | | |
* 주(1) : “을”법인(판매회사)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바)목의 규정에 의거 “갑”(제조회사) 법인과 특수관계자임.
(2) : “을”법인(판매회사)은 “갑”법인으로 부터 판매를 수락받거나, 전담.
(갑설)
- 갑당 1,000원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와 제11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갑”법인의 실제판매가격인 갑당 1,000원이다.
(을설)
- 갑당 1,200원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11호 규정에 해당되므로 “을” 법인의 판매가격인 갑당 1,2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