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를 면세 반입후 저장조에 보관과정에서 침전물(폐유)이 발생하여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면제된 특별소비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에 의거 석유류를 면세 반입후 저장조에 보관과정에서 침전물(폐유)이 발생하여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면제된 특별소비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합이 연근해어업용(연안구역 어업용선박 포함)에 공급 할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석유류(경유)를 구입하여 저장하던 중 발생한 폐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3-1-16...79의 적용 여부를 질의함.
나. 폐유 발생 과정
수협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석유류를 정유회사로 부터 직접 구입하여 전국 주요 해안지역의 유류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있다가 어업용선박의 요청에 의거 공급하고 있는에 이 저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침전물(폐유)이 생겨서 이를 일정기간 마다 폐기하여야 하는바, 폐유가 생기는 원인은 정유회사의 석유류 정제 시 기술적으로 완전한 정제를 하지 못 하므로써 석유류 중에 섞여 있던 무거운 입자 또는 불순물이 유류 저장 탱크의 바닥에 가라 앉아 농액화 또는 고형화되기 때문임.
다. 질의내용
(1) 위 폐유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3-1-14...79(폐유가 발생한 경우)에서는 “유류 저장조의 세척 등으로 발생한 폐유에 대하여는 이미 면제받았던 특별소비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 동법 기본통칙 3-1-16...79(면세구입 물품의 폐기)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물품을 구입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부패, 파손등의 사유로 폐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 수협이 유류를 저장조에 장기간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위의 폐유(침전물)를 폐기하는 경우에도 상기 기본통칙 3-1-16...79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