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항온항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및 부당과세에 대한 환급조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2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조절기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1984.05.01일 이후부터는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되었음
[회신] 1.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에 정한 공기조절기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1984.05.01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저일 이후부터는 비과세 물품으로 전환되었음. 2. 항온항습기는 거의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취소판결을 당해사건에 대하여만 기속력이 있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에는 위 판결의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전산실 컴퓨터 내부장치용 항온항습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1978년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본업을 계속 경영중에 있으며, 다음 2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본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종 제1호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항온항습기와 공기조절기 대조표 참조 대법원 판결문(86누387) (갑설)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종 제1호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 보아 과세물품이다. (이유) 항온항습기는 과세물품판정에 있어(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시행령 제3조) 하나의 물품이 별표 1 제2종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본 물품이 비록 전산실 컴퓨터 내부장치용이라 할지라도 특성으로 보아 냉각·가열·송풍장치가 동시에 작동하여 일정공간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추었으므로 당연 공기조절기로 보아 과세해당물품이며, 원가구성면에 있어서도 현저히 높기 때문이다. (을설)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종 제1호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과세물품이다. (이유) 항온항습기는 공기조절기와 같이 송풍기·냉방기·가습기는 구비하고 있으나 자동습도조절장치·집진장치가 추가장치되었으므로 용도·형태·기능·가격면에서 공기조절기로 볼수 없으므로 비과세물품이다(따라서, 특별소비세법 별표 1 제2종 제1호가 공기조절기 중 항온항습기는 제외한다고 명시). 2. 특별소비세 부당과세에 대한 환급 여부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착오 판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부당과세처분하여 소정 세액을 납부한 후 비과세물품(과세물품이 아니라는 판정)으로 판정확정 되었다면 당초의 부과처분납부세액(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갑설) 환급받을 수 없다. (이유) 특별소비세법의 정하는 바에 환급할 수 있으며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을설) 환급받을 수 있다. (이유) 과세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품목열거주의로서 열거품목에 대하여 과세 및 부과처분하여야 하며,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유사품목)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특성에 의하여 판정하고 그 형태·용도·성질·특성이 같은 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처분청의 착오판정으로 비과세물품에 과세처분함은 당연 행정처분이 무효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부당납부세액은 환급조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