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31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수종의 예금 거래를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은 각각의 과세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당해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등 수종의 예금 거래를 하나이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은 각각의 과세문서를 함께 작성한것이므로 당해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유대정기적금, 상호부금등 수종의 예금거래를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각각의 증서 및 통장 양식을 1권으로 통합하여 작성한 별첨 세금 우대종합 통장을 인지세법 제3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5호 에 해당하는 하나의 과세문서로보아 50원의 인지세만 납부토록할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과세 문서에 여러 종류의 과세 사항을 각별히 증명하고있는것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과세문서를 함께 작성한것으로보아 각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합계액을 납부토록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6항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