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기장에 설치된 투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9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이라 하더라도 투전기를 설치하여 사행 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상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에 해당함.
[회신] 유기장 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이라 하더라도 투전기를 설치하여 사행 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상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광호텔 오락실이 아닌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으로 게임개시 5,000원단위로 코인 1개당 100원으로 환전하거나 1점에 100원으로 하여 외부계수관에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투입액만큼 숫자를 올려시작되며, 나. 게임 1회에 1~3점식 투입하여 보턴을 눌러 중앙림선에 목표를 적중하면 최고금액 150,000원등 다수액이 가산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투입액을 상실하는 방식으로 하여, 다. 게임이 종료된 경우 계수관에 남은 숫자로 환불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러한 유기장기기의 시설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유기장법에 의한 허가된 유기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복표발행 및 사행행위 단속법에 규정된 사행행위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하므로 허가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을설) - 특별소비세 과세는 복표발행 및 사행행위 단속법 규정에의거 허가된 업소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기장법에 의거 허가받은 업소이므로 과세될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