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복사난방방식의 라디에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8
주된 난방기능이 온풍방식이 아닌 복사난방방식의 것으로서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라디에타”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주된 난방기능이 온풍방식이 아닌 복사난방방식의 것으로서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 라디에타”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0여년전부터 전기라디에타를 생산해오고 있는 업체로서 금년도 신 제품으로서 팬 히터가 부착된 전기라디에타를 개발하여 공업진흥청에 형식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전기라디에타에 부착된 팬 히터는 몸체가 가열되기까지의 약 10분간 손을 녹이기 위한 적은 용량의 히터이며 주난방 기능은 어디까지나 전기라디에타인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구조의 전기라디에타가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본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팬 히터를 분리 판매할수 없으므로 실제로 소비자는 제품에 따라 팬 히터 제조원가의 3~5배 추가 부담케됩니다. 해당 제품의 생산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