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스틱아이스크림 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7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 2종 제 6호의 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과세되는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1.8리터 미만의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 2종 제 6호의 "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과세되는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1.8리터 미만의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식품기계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써 다음과 같은 식품기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나. 아이스크림의 분류는 소프트. 하드 그리고 스틱아이스크림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기계의 기능은 원액을 크림용기에 넣어 그것을 강하게 얼려서 그 얼음조각을 잘게 부스러뜨려 소프트 또는 하드하게 만들고 그것을 적당한 용기나 콘에 넣어 판매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스틱의 경우는 직접 부스러뜨리는 기능은 갖춰있지 않고 크림용기에 원액을 부어 나무막대기와 같이 얼려서 직접 빼내어 판매가 가능하게 합니다. 이 아이스크림 기계에 대한 특소세법시행령 별표 제2종 제6호(재무부령이 정하는 규격)는 크림용기 1.8리터 이상의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스틱아이스크림 기계의 경우에서도 소프트나 하드 아이스크림 기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크림용기로 간주되어 본 아이스크림의 크림용량이 80리터인바, 가정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