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정 연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8K.10K.14K.18K 등 합금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1)의 경우 자수정 연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 귀문 2). 3). 4).의 경우 8K.10K.14K.18K 등 합금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한 도금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문 4)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악세사리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제1류 제2호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당 중앙회는 전국에서 귀금속상을 경영하는 1만여 업자를 대표하는 상공부 인가법인체로서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중, 귀금속이나 보석류에 대한 개념 정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귀 부서에 귀금속. 보석류에 대한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수정류(자수정.연수정)가 보석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8K.10K제품이 귀금속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14K.18K제품이 귀금속에 포함되는지 여부.
라. 악세사리의 범위.
마. 도금제품의 귀금속류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