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선박용 공조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7
선박용 공기 조절기로서 수입예정인 제품이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류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며 다만,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선박용 공기 조절기로서 수입예정인 일본 ○○브랜드 제품인 모델 : VS 8 CCTC가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류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함. 다만,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고압GAS 기기제조업 허가, 특정설비 제조허가등을 득하고 산업용 냉동장치, 응용 냉각장치, 선방용 냉동장치, 에너지 절약장치등을 제조 생산하는 냉동기 전문 생산업체로써 ○○석유, ○○석유, ○○석유등의 BRINE CHILLING UNIT, ○○도시가스등 도시가스 냉각장치 ○○소재 원자력 발전소 ○, ○호기의 전자동 제빙 RAKE SYSTEM을 성공적으로 설비 완공하였으며 ○○수산, ○○, ○○수산등 국내 유수선사에 선박용 특수 냉동장치를 납품 한 바 있는 국내최대의 냉동 관련 기술 보유 회사입니다. 나. 금번 당사에서 선박용 공조장치로 수입 예정인 일본 ○○ 브랜드 제품의 AIR-CON-MODEL :US8GTG-은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되었으나 이의 수입 반입시 특별과세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