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호환성 아답타를 교체한 텔레비전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7
텔레비전 카메라가 호환성 아답타(Adaptor)를 교체하므로서 의료용ㆍ감시용ㆍ보도용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물품이라면 “공업용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하신 텔레비전 카메라가 호환성 아답타(Adaptor)를 교체하므로서 의료용ㆍ감시용ㆍ보도용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물품이라면 “공업용이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1호 (나)목에서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의 관련제품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으로 텔레비젼카메라(공업용의 것은 제외)가 열거되어 있는바, 본건 질의 물품 CCD Color Camera(JE-200)는 Camera와 Camera Control Unit로 구성되어 있는 Camera로서 호환성 Adaptor를 교체하므로서 의료용.감시용.T.V스튜디오용.보도용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물품인바, 재무부 간세1265.8-2819(1980.9.13.)호의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 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T.V Camera"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