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월 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 ○○시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경비 전문 용역업체와 백화점 경비용역에 대하여 월 6,000,000원씩의 민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계약서상 수입인지 첨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인지세법 제1조 1항 3호
에 해당된다.(도급)
나.
인지세법 제1조 1항 21호
에 해당된다.(고용)
다.
인지세법 제1조 1항 25호
에 해당된다.(권리의 설정)
라.
인지세법 제1조 1항 26호
에 해당된다.(추인 또는 승인)
마. 위항에 해당이 없는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1-4-4...1 【월단위 등으로 약정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의 기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