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월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기재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1
월 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월 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 ○○시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경비 전문 용역업체와 백화점 경비용역에 대하여 월 6,000,000원씩의 민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계약서상 수입인지 첨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인지세법 제1조 1항 3호 에 해당된다.(도급) 나. 인지세법 제1조 1항 21호 에 해당된다.(고용) 다. 인지세법 제1조 1항 25호 에 해당된다.(권리의 설정) 라. 인지세법 제1조 1항 26호 에 해당된다.(추인 또는 승인) 마. 위항에 해당이 없는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1-4-4...1 【월단위 등으로 약정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의 기재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