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동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비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동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고자 할 경우의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 제1종 제2류 제2호 과세물품인 무전기 제조사업자가 무전기와 동전교환기인 호파를 동시에 반출하면서 무전기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징수납부하고 비과세물품인 호파는 특별소비세를 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의하여 호파판매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호파의 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와 동방위세에 상당하는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기본통칙 제3-1-5...8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을설)
- 호파의 판매가격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에 상당하는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