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스피카 유니트만 수입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6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5호 “나”의 스피카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카 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므로 단순한 스피카 유니트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5호 “나”의 스피카 시스템이라함은 스피카 케이스(상자)에 스피카를 부착한 것을 말하므로 단순한 스피카 유니트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가 영국이 SPEAKER 전문 제조업체인 ○○사로부터 SPEAKER SYSTEM과 SPEAKER KIT(UNIT)를 수입하고 있는 바, 물품이 케이스에 내장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SPEAKER KIT(UNIT)만 수입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